NEW[꾸다체크] 나홀로전자소송 하는 법, 소를 내기 전에 준비할 것과 거래처 정보 정리
나홀로전자소송을 하려면 먼저 법원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소장에 적을 상대방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당사자는 법원에 낼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상대방 정보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전자문서로 서류를 내려면 사용자등록이 먼저예요.
-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요.
- 상대방 정보는 소를 내기 전에 꾸다체크로 확인해 두세요.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법원에 낼 서류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을 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첫 준비는 사용자등록이에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접속 경로, 수수료, 화면 순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 정보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요(민사소송법 제249조). 거래처에 받을 대금을 청구한다면 그 거래처가 누구인지 정확히 정리해 두면 소장을 쓸 때 편해요.
정리할 때는 꾸다체크 조회 결과를 쓰면 편해요.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 폐업일, 상호가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보여요. 이 항목들은 준비를 돕는 실무 목록이고,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0일에 소를 내려는데 조회 결과가 '폐업', 폐업일이 2월 20일로 나왔다고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이 경우 상태와 폐업일을 조회한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상대방 정보를 정리할 때 쓸 수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폐업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나홀로전자소송은 사용자등록이 먼저이고, 소장에 적을 상대방 정보는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 사용자등록을 해요. 방법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해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 폐업일, 상호, 주소를 확인해요.
- 조회한 내용을 조회한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둬요.
자주 묻는 것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하나요? 사용자등록을 해요. 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해요.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고,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나와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