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거래처와 외상·납품 계약을 전자로 맺어도 효력이 있나요?NEW

[꾸다체크] 전자계약, 거래처와 외상·납품 계약을 전자로 맺어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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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으로 거래처와 외상·납품 계약을 맺어도 될까요? 전자문서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보증처럼 방식을 따로 정한 계약은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전자계약서도 전자문서예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2. 전자서명도 같아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3. 보증처럼 서면 방식을 따로 정한 계약은 전자로 맺기 전에 법 조건을 확인하세요.

전자계약서도 종이 계약서처럼 효력이 있나요?

먼저 말을 풀어 볼게요. 전자문서는 컴퓨터 같은 장치로 작성하거나 주고받거나 저장한 정보예요. 전자계약서는 이 전자문서로 만든 계약서예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은 이렇게 정해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종이가 아니라서 무효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법에 '서면(종이 문서)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때는 한 걸음 더 있어요. 전자문서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서면으로 봐요.

  1.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요.
  2. 작성·송신·수신·저장될 때의 형태로, 또는 그대로 다시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맺었다면 파일을 열어 볼 수 있게, 받은 모양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전자로 맺고 나서, 나중에 그 파일을 열어 볼 수 없다면 곤란해요.

전자서명은 도장이나 서명처럼 인정되나요?

태블릿 화면에 손가락을 대려는 손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이렇게 풀어요. 전자문서에 붙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정보로, 서명한 사람의 신원과 그 사람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이나 날인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했다면, 그 전자서명은 서명이나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에 '이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맺는다'고 서로 합의해 두면 좋아요. 계약서 첫머리나 주고받은 메시지에 남겨 두세요.

전자로 맺기 전에 따로 확인할 계약이 있나요?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보증이에요. 거래처가 대금을 못 낼 때 보증인이 대신 갚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그런데 전자문서법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이나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이 말하는 서면으로 봐요. 영업이나 사업으로 하는 보증은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 외상·납품 계약서: 전자계약서로 맺을 수 있어요. 전자문서법의 효력 규정이 적용돼요. 다만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이 있을 수 있어요.
  • 보증 약속: 보증인이 누구인지, 영업이나 사업으로 하는 보증인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요. 전자로 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 내용마다 다른 법령이 있을 수 있으니, 걱정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자계약을 맺기 전,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야외 카페 테이블 위에서 악수하는 두 손

전자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자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니 계약서 속 상호와 조회된 상호가 달라요. 그러면 서명 전에 상대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어떤 곳인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기본 자료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전자계약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보증처럼 방식이 정해진 계약은 따로 확인하고, 서명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하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2. 전자서명으로 맺는다는 것을 서로 합의해 남겨 둬요.
  3. 서명한 전자계약서는 열어 볼 수 있게, 받은 모양 그대로 보관해요.
  4. 보증이 들어간다면 전자로 받기 전에 방식을 확인해요.
  5. 문구나 방식이 걱정되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상호를 확인한 뒤에 전자계약을 맺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전자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은 도장이나 손글씨 서명과 같은 효력인가요?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도 효력을 가져요.

보증은 전자계약으로 받아도 되나요?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다만 전자문서법은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이나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의사의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봐요. 누가 보증하는지 확인하고 방식을 맞추세요.

계약 상대가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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