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쓰는 법, 독촉장을 보내기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하세요NEW

[꾸다체크] 최고장 쓰는 법, 독촉장을 보내기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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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최고장은 거래처에 대금을 달라고 서면으로 재촉하는 글을 말해요. 쓰기 전에 받을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보내기 전에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상태·폐업일·상호를 확인해요.
  2. 최고장에는 누가, 무슨 대금을, 언제까지 달라는지 적어요.
  3. 최고만으로는 대금 받을 기간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절차를 해야 해요.

시효중단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는 일이에요.

최고장 보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최고장을 쓰기 전에 받을 곳부터 확인해요. 사업자번호는 거래 서류에서 확인해 두세요.

번호를 꾸다체크에 넣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볼 수 있어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되는데,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거래처 상태가 '폐업'이고 폐업일이 대금을 받을 날보다 앞서 있어요. 이럴 때는 최고장 내용과 보낼 곳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최고장에는 무엇을 쓰나요?

책상 위의 서류와 펜

최고장에 이렇게 써 두면 무엇을 달라는 글인지 분명해져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점검용 정리 순서예요.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호
  2. 거래한 날짜와 물품·서비스 이름
  3. 받지 못한 대금이 무엇인지
  4.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날짜
  5. 보낸 날짜

문장은 짧고 사실만 써요. 감정적인 표현은 빼는 게 좋아요. 날짜는 숫자로 분명히 적어 두세요.

최고장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최고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최고장을 보냈다면 다음 절차도 함께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일에 최고장을 보냈어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최고장은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남기나요?

정돈되어 놓인 봉투와 서류

보낸 기록이 있으면 다음 절차를 준비할 때 도움이 돼요. 아래는 실무 정리이고,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1. 최고장 사본을 보관해요.
  2. 보낸 방법과 날짜를 적어 둬요.
  3. 받는 쪽 주소는 사업자 조회에서 본 정보와 거래 서류의 주소를 같이 맞춰 봐요.
  4. 최고장에 적은 지급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둬요.
  5.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정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최고장은 받을 곳을 확인한 뒤 쓰고, 최고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다음 절차를 정해 두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폐업일·상호를 확인해요.
  2. 위 순서대로 최고장을 쓰고 사본을 보관해요.
  3. 최고 뒤 6개월 안에 할 다음 절차(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달력에 적어요. 보낸 날짜와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둬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 확인

자주 묻는 것

최고장과 독촉장은 같은 건가요? 이 글에서는 같은 뜻으로 써요. 둘 다 대금을 달라고 서면으로 재촉하는 글이에요.

최고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달라는지를 적어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호, 거래한 날짜와 물품·서비스 이름, 받지 못한 대금, 지급 기한, 보낸 날짜예요.

최고장만 보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요. 최고장을 보냈다면 다음 절차를 함께 정해 두세요.

거래처가 폐업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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