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은 물건이 불량이면 손해배상청구,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NEW

[꾸다체크] 납품받은 물건이 불량이면 손해배상청구,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작성 업데이트

상인 간에 거래한 물건이 불량이거나 수량이 모자라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한다면, 먼저 받자마자 검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상대에게 알려야 해요.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상법이 정해 두었어요. 다음 거래부터는 물건을 받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두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해요.
  2. 불량이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상대에게 통지를 발송해요.
  3. 통지를 보낸 뒤에야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 갈 수 있어요.

납품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검수대에서 꺼낸 부품을 한 손으로 살펴보는 모습

상법 제69조는 이렇게 정해요.

  • 대상은 상인 간의 매매예요. 소비자가 가게에서 산 물건은 이 조항 이야기가 아니에요.
  • 매수인(물건을 산 쪽)이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해요.
  • 하자(물건에 있는 흠)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판 쪽)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박스를 열어 보니 주문한 개수보다 적게 들어 있어요. 법은 발견한 뒤 '즉시' 통지를 발송하라고 해요. 그래서 미루지 않고 바로 알리는 쪽이 안전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내 거래가 '상인 간의 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요.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겉으로 안 보이는 불량은 어떻게 하나요?

받을 때 바로 찾을 수 없는 불량도 있어요. 쓰다 보니 알게 되는 경우예요.

상법 제69조는 이런 경우도 따로 정해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도 6개월 안에 발견했다면, 앞의 통지 규칙이 똑같이 적용돼요.

  • 받을 때 보이는 불량과 수량 부족은 받자마자 검사해서 바로 통지해요.
  • 바로 안 보이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했을 때, 발견하는 즉시 통지를 발송해요. 6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조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둬요. 어떤 경우가 악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 부분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통지한 뒤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점검을 마친 부품 상자를 줄지어 놓고 빈 노트에 펜을 올린 손

순서를 번호로 정리하면 이래요.

  1.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해요. 품목과 수량을 주문서와 맞춰 봐요.
  2. 불량이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요.
  3. (실무 요령) 통지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적어요.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같이 정해 두면 좋아요.
  4. (실무 요령) 발송한 기록과 불량 사진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상의할 때 쓸 자료가 돼요.
  5. 상대와 합의가 안 되면 전문가와 다음 단계를 상의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390조가 정해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주문한 대로 물건을 주지 않은 쪽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상인 간 매매에서 하자나 수량 부족을 알리는 통지 기한을 놓치면, 그로 인한 이 청구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통지가 먼저예요.

청구한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인정 여부와 범위는 거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요.

불량이 반복되는 거래처, 거래 전에 확인해 두세요

불량이나 수량 부족이 한 번 생기면 다음 거래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거래 전에 상대 사업자부터 확인해 두면 좋아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고, '안전해요'와 '주의해요' 중에서 골라 남겨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본 곳이라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의 물건 품질이나 안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거래 판단을 도와주는 참고 자료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받으면 바로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통지를 보내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물건을 받으면 품목과 수량을 바로 검사해요.
  3. 불량이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하고 기록을 남겨요.
  4. 안 보이는 하자는 발견한 때 바로 통지해요.
  5.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거래를 이어 갈지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통지를 늦게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나요? 상법 제69조는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받을 때 몰랐던 불량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에도 같은 통지 규칙이 적용돼요. 발견하면 바로 통지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청구하나요? 민법 제390조가 정해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책임은 항상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해요.

거래처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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