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하자보수보증서 있어도 업체가 안 고쳐 줄 때, 이 순서로 청구하세요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나오고 업체는 고쳐 주지 않는다면, 먼저 하자보수보증서와 이행각서를 찾고, 업체가 지금도 영업 중인지 확인하세요. 꾸다체크에서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그다음 차례대로 청구하면 돼요. 하나씩 풀어 볼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하자보수보증서와 이행각서에 적힌 내용부터 확인해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 먼저 요청해요.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보수 청구는 민법 제667조가 정해요.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있어요. 하자를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기록을 남겨요.
하자보수보증서와 이행각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보증서나 이행각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예요. 그래서 효력과 내용은 문서마다 달라요. 아래 세 가지를 문서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 하자가 났을 때 누가(업체인지, 보증을 낸 곳인지) 고쳐 주기로 했는지
- 보수를 요청할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는지
- 보증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몇 달 뒤 바닥재가 들떠요. 계약서와 보증서를 펴 보니 보수 요청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먼저 요청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문서에 적힌 내용의 효력이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건설공사 하자는 법이 어떻게 정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이렇게 정해요.
- 수급인(공사를 맡은 업체)은 발주자에 대해,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담보책임이 있어요.
- 그 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해요. 범위는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공사는 10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이에요.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기준에 못 미쳤거나, 발주자의 지시대로 시공했거나,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한 경우처럼 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도 법이 따로 적어 두었어요.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업체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아요.
- 다른 법령에 담보책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법령을 따라요. 다만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공사 목적물의 성능과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으로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했다면, 그 계약 내용을 따라요.
- 하수급인(업체가 다시 맡긴 곳)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해요. 이 경우 기간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의 완공일 또는 관리·사용을 시작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세요.
내 공사의 정확한 담보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와 그 밖의 법령,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이 글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업체가 안 고쳐 주면 법으로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민법 제667조는 이렇게 정해요.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 도급인은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668조는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고 해요.
민법 제667조의 청구에도 담보책임 기간이 있어서(건설공사는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기간이 중요해요),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업체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내 공사에 어떤 기간이 맞는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금 순서대로 하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 하자를 기록해요.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공사가 끝난 날과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어 둬요.
- 계약서·보증서·이행각서를 찾아요. 적힌 보수 요청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요.
- 업체에 보수를 요청해요. 언제까지 고쳐 달라는 기한을 정해서 문자나 이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보내요.
- 그래도 안 고치면 내용증명으로 같은 요청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소송까지 갈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업체가 고쳐 준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업체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업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상호의 다른 곳은 아닌지도 번호로 가려낼 수 있어요.
꾸다체크에 계약서의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업체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폐업일과 공사 완공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전문가에게 상담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돼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청구가 되고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폐업한 업체에 청구하는 방법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공사를 마친 업체와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하자를 기록하고, 보증서를 확인하고, 업체 상태를 조회한 뒤에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청하세요.
꾸다체크에서 업체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어떻게 청구할지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하자보수보증서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민법 제667조는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보증서가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이행각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서라서 효력은 적힌 내용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효력은 문서를 보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공사의 완공일 등 먼저 오는 날부터,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공사는 10년, 그 밖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공사 종류별로 정한다고 해요. 다른 법령이 따로 정했거나 계약에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도 있어요. 내 공사의 기간은 계약서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하자보수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과 기한을 적어 보내는 방법이에요.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보냈다고 업체가 고쳐 준다고 보장되지는 않아요.
업체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