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채권 추심 경찰 신고,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정리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다 연락까지 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것 자체는 대부분 민사 문제라서, 채권 추심 경찰 신고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경찰이 다룰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를 나눠서 정리했어요.
경찰이 다루는 것은 범죄예요
| 상황 | 성격 |
|---|---|
| 대금을 약속한 날에 못 갚거나 미룸 | 민사 문제(법원 절차로 해결) |
| 처음부터 속여서 물건을 받아 감 | 사기죄가 될 수 있음 |
| 받으려는 쪽이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함 | 받으려는 쪽이 처벌받을 수 있음 |
형법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해요(형법 제347조).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할 때 속였는지가 문제가 돼요.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하는 방법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말로 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요(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서를 찾기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 거래 당시 상대가 한 말이나 보낸 자료(견적, 문자, 메신저 대화)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 연락이 끊긴 시점과 그 전후 기록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라, 고소만으로 대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합의로 받지 못하면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해요.
받으려다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가 큰소리를 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빚을 알리면 오히려 내가 형사 문제를 떠안을 수 있어요.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폭행죄가 될 수 있어요(형법 제260조).
-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형법 제283조).
-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형법 제314조).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형법 제307조).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등을 채권추심자로 정하고, 이 법의 채무자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이에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돼요(같은 법 제9조). 직접 물건을 판 사장님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조심하는 게 안전해요.
돈을 받는 절차는 민사로

- 증빙 정리: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제 약속 문자를 모아요.
-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남은 금액과 기한을 사실대로 적어요.
- 지급명령: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꾸다체크 회원이면 로그인 후 미수금 양식(결제 요청 문자, 계약서, 내용증명)을 무료로 받아 고쳐 쓸 수 있어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다음 거래 전에는 미리 확인하세요
새 거래처와 외상을 시작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보세요.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연락을 끊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래할 때 속였는지가 문제라서,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경찰에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라 대금 회수와는 별개예요. 고소만으로 대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니, 지급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검토하세요.
거래처에 매일 전화해도 되나요?
반복적이거나 늦은 밤의 연락은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사실대로 안내하고, 기록이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쓰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