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채권추심업체에 맡기기 전에,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법
외상대금을 못 받아 채권추심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정해 두었어요.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업체를 부르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채권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허가가 있어야 해요(신용정보법 제4조).
- 허가받은 추심회사도 아무 채권이나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이 정한 채권만 대상이에요.
- 맡기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업체와 상담할 때 쓸 기본 자료가 돼요.
채권추심업체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신용정보법은 이렇게 정해요.
- 누구든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고는 채권추심업을 해서는 안 돼요.
-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럼 '채권추심업'이 뭘까요? 법은 이렇게 풀어 써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속한 날까지 돈을 안 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갚으라고 촉구하거나 변제금을 받아서, 채권자 대신 채권을 행사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허가를 받은 곳을 법은 '채권추심회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납품 대금을 몇 달째 안 줘서, 대신 받아 준다는 업체에 맡기려고 해요. 이 업체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남의 채권을 대신 받아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한다면, 허가 대상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허가받은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문(제4조)에는 허가 여부를 어디서 조회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해요.
- 업체에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 업체의 정식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허가 사실이 의심스러우면 허가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추심을 현장에서 맡는 사람도 따로 챙겨 보세요.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하게 해요. 등록되지 않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 추심업무를 하는 것도 금지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에요"든 "위임받은 분이에요"든, 누가 실제로 연락하는지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일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허가받은 업체는 어떤 채권을 맡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돈 문제를 맡는 건 아니에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법이 정해 둬요. 외상대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은 대상에 들어가요. 사업자 사이의 외상대금은 상행위에서 생긴 것이라면 여기에 들 수 있어요.
- 판결 등으로 권리가 인정된 민사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도 대상이에요.
또 채권추심회사는 맡은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은 추심할 수 없어요. 맡길 때 어느 채권을 맡기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게 좋아요.
내 외상대금이 법이 말하는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요. 헷갈리면 계약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업체가 지켜야 할 선도 알아 두세요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자'로 봐요. 이 사람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협박·체포·감금을 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것도 금지돼요.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이에요. 거래처가 법인이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인 거래처에 대한 추심 방식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맡기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추심을 맡기기 전에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아 두세요.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 쉬고 있는지, 문을 닫았는지를 알고 업체와 상담하면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이에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거래처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폐업 사실과 폐업일을 계약 내용과 함께 정리해서 업체와 상담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는 추심업체의 허가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아요.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를 보는 도구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돈을 안 줄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물어본 뒤에 맡기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추심업체에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묻고, 정식 상호를 적어 둬요.
- 실제로 연락할 사람이 임직원인지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인지 확인해요.
- 맡길 채권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요.
- 법인 거래처이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추심을 맡길지, 어떻게 맡길지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추심업체는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정해요.
허가받은 업체에 맡기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허가는 영업을 할 자격이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거래처 사정과 채권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요.
추심업체 허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체에 직접 묻고, 허가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꾸다체크에서는 거래처와 업체의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허가받은 추심업체는 법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채권추심회사'라고 불러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