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채무인수란? 거래처 외상을 다른 회사나 대표가 갚겠다고 할 때 확인할 것
채무인수는 제삼자가 채무자의 빚을 넘겨받는 것이에요. 거래처 대신 다른 회사나 그 회사 대표가 외상을 갚겠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민법은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조건을 나눠요.
먼저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채권자(대금을 받을 쪽)와 계약하는 경우와 채무자(대금을 갚아야 할 쪽)와 계약하는 경우가 달라요.
- 거래처와 제삼자가 맺은 계약은 내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겨요.
- 인수하겠다는 쪽의 사업자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인수는 무엇인가요?
거래처가 외상을 못 갚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대신 다른 회사가 낼게요." 또는 "그 회사 대표가 갚을게요."
이처럼 원래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넘겨받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해요. 민법은 이를 두 갈래로 정해요. 대표가 갚겠다는 말이 채무인수인지 보증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은 민법이 정하는 채무인수만 다뤄요. 계약 상대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가 갈림길이에요.
채권자와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상을 받을 내가 채권자예요. 내가 제삼자와 직접 계약하면, 제삼자가 채무를 넘겨받아 거래처의 채무를 없앨 수 있어요. 다만 채무의 성질상 인수가 안 되는 경우는 빼요(민법 제453조).
채무자와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채무자)와 제삼자가 계약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내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454조).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와 다른 회사가 "저쪽이 외상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계약했어요. 이 사실을 나는 나중에 들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이때는 내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겨요. 승낙이든 거절이든 그 의사는 거래처나 인수하겠다는 제삼자에게 전하면 돼요.
인수 뒤 원래 거래처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요. 확정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인수하겠다는 쪽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인수하겠다는 쪽이 채무를 넘겨받겠다는 거예요. 그쪽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예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가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보여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조회해 보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설명용 예시예요. 승낙하기 전에 인수하겠다는 쪽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폐업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누구와 계약하는지 구분하고, 인수하겠다는 쪽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 인수하겠다는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 계약 상대가 나인지 거래처인지 확인해요. 거래처와 맺은 계약이면 내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 승낙이나 거절 의사를 누구에게 전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것
채무인수는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채권자와 계약하는 경우와 채무자와 계약하는 경우의 조건이 달라요. 채무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겨요.
채권자가 승낙하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승낙이나 거절은 채무자나 인수하겠다는 제삼자에게 전해요.
인수하겠다는 회사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