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이란? 거래처가 재산을 넘겨 버린 것 같을 때 외상대금 받을 쪽이 알아 둘 것NEW

[꾸다체크] 채권자취소권이란? 거래처가 재산을 넘겨 버린 것 같을 때 외상대금 받을 쪽이 알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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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민법이 채권자에게 주는 권리예요. 거래처(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구는 법원에 하고, 소를 낼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채권자를 해치는 이런 행위를 흔히 '사해행위'라고 부르고, 이 소송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고도 해요.

거래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가 무료로 나와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거래처가 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면서 재산권이 걸린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2.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해요.
  3.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요.

채권자취소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외상대금을 못 받았는데 거래처가 재산을 남에게 넘겼다고 해 볼게요.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마음이 급해져요. 이때 민법이 채권자에게 주는 수단 중 하나가 채권자취소권이에요.

핵심은 한 줄이에요.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어려운 말이 둘 있어요.

  • 법률행위: 계약처럼 법이 효과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재산을 넘기는 계약이 그 예예요.
  • 원상회복: 넘어간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가 맞서는 대상은 거래처가 한 그 행위예요. 거래처에게 "갚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와는 달라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햇살 드는 빈 상담 테이블과 의자 두 개, 클리어 파일 하나

법에 적힌 조건을 하나씩 볼게요.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했어요. 거래처가 "이렇게 하면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 한 행위여야 해요.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예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다루는 행위가 대상이에요.
  3. 법원에 청구해요. 취소와 원상회복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한 자)이 그 행위 당시(전득한 사람은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상대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있어요. 그런데 거래처(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말이 들려요. 이 경우에 위 조건에 맞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거래처의 사정에 따라 달라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도 미리 말할 수 없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기간은 이 권리에서 가장 챙길 부분이에요. 민법은 소를 낼 기한을 두 가지로 정해요.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소는 이 두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해요. 취소원인은 취소할 이유가 되는 사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3월 10일에 재산을 넘기는 법률행위(계약)를 했어요. 채권자는 그 일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5년은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3월 10일)부터 세요. 1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세요. 두 기준일이 다르니 따로 세어야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어느 날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 두 날짜를 바로 적어 두세요.

  • 거래처가 재산을 넘기는 법률행위(계약)를 한 날(알 수 있다면)
  •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 날(취소원인을 안 날을 따질 때 참고할 기록이에요)

취소가 되면 그 재산은 나만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청구한 나 혼자만을 위한 효력이 아니에요. 다른 채권자도 이 효력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권리를 쓸지 정할 때는 이 점도 같이 보세요. 청구한다고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재판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진행을 생각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먼저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노트북 옆에서 확인하는 손

재산을 넘겼다는 말이 들릴 때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되지만,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조회 결과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 줄에 같이 나와요. 주소가 없는 사업자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는 거래처의 재산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요. 재산을 넘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꾸다체크로 알 수 없어요. 꾸다체크의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도 많아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이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파악해요.
  2. 거래처가 재산을 넘기는 법률행위(계약)를 한 날짜와 내가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3. 외상 거래 계약서, 주고받은 연락 같은 자료를 모아 둬요.
  4. 두 기간을 세어 보고, 소를 낼지 정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조회 결과와 거래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단계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채권자취소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법원에 청구해요. 민법 제406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해요.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해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행위나 넘겨받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이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꾸다체크로 거래처 재산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꾸다체크는 거래처의 재산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보는 서비스예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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