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채권자가 준비할 것과 소송 대응
미수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거래처가 2주 안에 적법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요. 지급명령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바뀐 것이니, 채권자는 소송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순서대로 보기
지급명령은 돈 같은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내리는 명령이에요(민사소송법 제462조).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해요(같은 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해요(민사소송법 제467조).
-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 법원이 지급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해요(민사소송법 제469조).
-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이에요(민사소송법 제470조).
-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돼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

| 구분 | 내용 |
|---|---|
| 지급명령의 효력 |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요(민사소송법 제470조) |
| 사건의 흐름 | 적법한 이의신청이면, 이의신청된 청구 금액 범위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민사소송법 제472조). 일부만 이의했다면 그 부분이 소송으로 넘어가요 |
| 부적법한 이의신청 |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71조)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니,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후 법원 안내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거나 서면과 증거를 내야 하니, 법원에서 오는 안내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채권자가 미리 모아 둘 자료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거래 사실과 금액을 보여줄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원에서 상대가 자백한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대가 무엇을 다투는지 보고 그 부분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 거래 관계: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 납품·공급 사실: 납품 확인서, 인수증, 배송 기록, 작업 완료 사진
- 금액 근거: 세금계산서, 정산 내역, 일부 입금된 계좌 내역
- 지급 약속: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내용증명과 답장
상대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이미 일부 갚았다"처럼 주장할 수 있으니, 그 주장에 답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소송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것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민사집행법 제276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7조).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해요. 어떤 절차를 언제 할지는 금액과 증거,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게 좋아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거래처 확인
상대가 이미 폐업했다면 지급명령을 보낼 주소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대출·카드 연체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다음 절차를 고르는 데 참고가 돼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는 평판을 1건 남기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시간은 헛수고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져요.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내는 것과는 달라요.
이의신청 이후에도 상대와 합의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어요. 합의한다면 금액과 지급 날짜를 문서로 남기고, 소송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