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외상 연체 대응, 첫날부터 단계별로 할 일과 분할 상환 합의서 쓰는 법
"결제일이 지났는데 연락하면 계속 미루기만 해요." 외상 거래처가 연체를 시작하면 언제 얼마나 강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돼요. 외상 연체 대응은 단계를 미리 정해 두고 순서대로 강도를 높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도 남길 수 있어요.
연체가 생길 수 있는 이유
- 거래처 매출이 줄거나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밀려 자금이 부족해져요.
- 갚을 수 있는데도 다른 지출을 먼저 하며 결제를 미뤄요.
- 결제 기한을 분명히 정하지 않았거나, 늦어져도 바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든 기본 흐름은 비슷해요. 빨리 연락하고, 약속을 기록하고, 약속이 깨지면 다음 단계로 가요. 거래 조건과 상대 사정에 따라 단계의 속도는 조정하세요.
단계별 대응

| 단계 | 할 일 | 예시 문구 |
|---|---|---|
| 결제일이 막 지남 | 문자로 남은 금액과 결제일 다시 안내 | "○월 ○일 결제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안내드려요." |
| 약속이 한 번 미뤄짐 | 구체적인 지급 날짜를 받아 문자로 확인 | "말씀하신 ○일까지 입금 부탁드려요." |
| 약속이 반복해서 깨짐 |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새 외상을 멈추고 분할 상환 합의 제안 | "남은 금액의 지급 일정을 문서로 정했으면 해요." |
| 합의도 지켜지지 않음 | 내용증명, 지급명령 같은 절차 검토 | 남은 금액, 입금 기한, 검토할 절차를 사실대로 |
며칠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갈지는 업종과 결제 주기에 맞게 미리 정해 두세요.
분할 상환 합의서에 넣을 내용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거래처라면 남은 금액을 나눠 받는 합의가 현실적일 수 있어요.
- 남은 총액을 거래처가 확인한다는 내용
- 회차별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
-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할지(예: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내용)
- 늦어진 금액에 붙는 지연이자
- 양쪽 서명과 날짜
상대가 남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면, 그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요(민법 제168조). 해당하는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요. 금액이 크다면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도 있어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라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꾸다체크 회원이면 로그인 후 미수금 양식(결제 요청 문자, 계약서, 내용증명)을 무료로 받아 고쳐 쓸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행동
-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형법 제283조·제314조).
- 여러 사람 앞에서 빚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형법 제307조).
강하게 말하고 싶을수록 문자나 문서로 남은 금액과 기한을 전해 기록을 남기고, 위협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빚을 드러내는 행동은 피하세요.
다음 외상 전에는
연체가 생긴 거래처와 새 거래처 모두 상태를 확인해 두세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그 사업자의 신용정보회사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가 시작되면 바로 거래를 끊어야 하나요?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새 외상을 멈추거나 선결제로 바꾸고, 남은 금액의 지급 일정을 먼저 정하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분할 상환 합의서는 꼭 공증해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약속이 여러 번 깨졌다면 공정증서를 검토해 보세요.
합의한 날짜에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