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 계약서 작성법, 꼭 넣을 항목과 조항 쓸 때 주의할 점

[꾸다체크] 외상거래 계약서 작성법, 꼭 넣을 항목과 조항 쓸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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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정육, 도매처럼 외상으로 물건을 보내는 일이 많은 유통업에서는 말로 정한 조건이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쉬워요. 외상거래 계약서를 한 장이라도 써 두면 외상 한도와 결제 기한, 늦어질 때의 조치가 분명해져서 서로 금액을 맞출 때 기준이 돼요.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외상 한도, 결제 기한 같은 조건을 서로 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결제가 늦어질 때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두면, 그때 가서 조치를 두고 다툴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다툼이 생기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계약서에 적어 둘 항목

계약서 항목을 펜으로 짚으며 확인하는 손
항목 적을 내용
거래처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 주소
외상 한도 한 번에 쌓일 수 있는 외상 잔액의 상한
결제 기한·방법 정산 주기, 결제일을 날짜로, 계좌이체 등 결제 방법
납품 확인 거래명세서에 받는 쪽 확인(서명 등)을 받는다는 내용
늦어질 때의 조치 새 외상을 멈추거나 선결제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 지연이자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조항 쓸 때 알아 둘 법 내용

지연이자

돈을 늦게 갚아서 생기는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라요. 이때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민법 제397조). 계약서에 지연이자를 적어 두면 늦어진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분명해져요.

위약금

계약을 어겼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돼요.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지나치게 큰 금액을 정하기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세요.

관할 법원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29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처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공정증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금액이 크거나 분할 상환을 약속받을 때는 공증을 검토해 보세요.

계약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는 조건을 정해 줄 뿐, 거래처의 지급 능력을 알려 주지는 않아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확인하기

양식을 받아 고쳐 쓰세요

서명한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갖는 손

꾸다체크 회원이면 로그인 후 미수금 양식(결제 요청 문자, 계약서, 내용증명) 중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아 거래에 맞게 고쳐 쓸 수 있어요. 쓴 계약서는 서로 한 부씩 나눠 갖고,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서 양식 받기

자주 묻는 질문

오래 거래한 곳과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오래 거래했더라도 조건이 문서로 없으면 다툼이 생길 때 기준이 약해져요. 지금 거래 조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써 두세요.

지연이자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일반 계약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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