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외상 거래 전 거래처 신용 확인, 꼭 볼 4가지와 거래 조건 정하는 법
"이 거래처, 믿고 외상을 줘도 될까?" 외상 거래를 하는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하는 고민이에요. 감으로 정하기보다 거래처 신용 확인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 해 두면, 외상 한도와 결제 조건을 정할 근거가 생겨요.
거래 전에 꼭 볼 4가지
| 확인할 것 | 어디서 | 보는 이유 |
|---|---|---|
| 사업자 상태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계속·휴업·폐업 여부 확인 |
| 대출·카드 연체정보 | 꾸다체크 | 결제 위험을 점검할 신호 |
| 다른 사업자의 거래 평판 | 꾸다체크 | 실제 거래 경험 참고 |
| 내 거래 기록 | 내 장부·입금 기록 | 기존 거래처의 결제 습관 확인 |
사업자 상태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볼 수 있어요. 세무서 처리가 끝난 변경사항만 반영되고, 증빙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어요. 사업자단위과세로 바뀌면서 기존 번호가 폐업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결과가 이상하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세요.
연체정보와 거래 평판
대출이나 카드 대금 연체 같은 채무 불이행 정보는 법에서 신용도를 판단하는 신용정보로 분류돼요(신용정보법 제2조).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로 사업자를 검색해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내 거래 기록
이미 거래하던 곳이라면 지난 결제가 약속한 날에 들어왔는지, 분할이나 연기 요청이 잦았는지를 장부와 입금 기록으로 확인해요.
확인한 뒤 외상 조건 정하기

| 확인 결과 | 조건 예시 |
|---|---|
| 특별한 신호가 없음 | 작은 외상 한도와 짧은 결제 주기로 시작해 결제 기록을 보며 조정 |
| 연체정보나 결제 지연 기록이 있음 | 외상 한도를 줄이거나 선결제·결제 뒤 출고로 거래 |
| 사업자 상태가 휴업·폐업 | 거래처에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 새 외상 보류 |
계약서에 넣어 둘 내용

- 결제 기한과 결제 방법
- 결제가 늦어질 때 외상 거래를 멈추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
- 늦어진 금액에 붙는 지연이자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상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요(상법 제54조). 계약서에 결제 기한과 지연이자를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서로 금액을 맞출 때 기준이 돼요. 꾸다체크 회원이면 로그인 후 미수금 양식(결제 요청 문자, 계약서, 내용증명) 중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받아 고쳐 쓸 수 있어요.
거래 중에도 계속 보세요
거래를 시작한 뒤에도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거래처가 많다면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xls)를 꾸다체크 거래처 알림에 올려 두세요. 등록한 거래처에 연체·폐업 같은 변동이 생기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처음 거래하는 곳은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함께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외상 한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오래 거래한 곳도 확인해야 하나요?
오래 거래했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외상 잔액이 큰 거래처부터 정기적으로 사업자 상태와 결제 기록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없이 외상 거래를 해도 되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결제 기한이나 지연이자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기준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문서로 정해 두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