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이란? 거래처가 해산·청산에 들어가면 외상대금 받을 쪽이 할 일NEW

[꾸다체크] 법인해산이란? 거래처가 해산·청산에 들어가면 외상대금 받을 쪽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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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은 법인이 사업을 접는 일이에요.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청산)가 이어져요. 거래처 법인이 해산했다면 외상대금을 받을 쪽은 청산인이 낸 공고의 채권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글은 대금을 받을 쪽 이야기이고, 주식회사 기준이에요.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가 무료로 나와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해산한 법인은 청산인이 정리해요.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요.
  2.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에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3. 해산 여부는 사업자 상태와 등기부, 두 곳에서 따로 봐요.

법인해산이란? 해산하면 거래처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해산은 법인이 사업을 접는다는 뜻이에요. 곧바로 문을 닫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주총회 결의 같은 사유로 해산하면 청산이 이어져요. 합병이나 분할, 파산으로 해산하면 이 글의 청산 절차와 달라요. 청산은 회사의 일을 마무리하고 빚을 갚는 절차예요.

주식회사는 이런 사유로 해산해요.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등이에요.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휴면회사도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해요. 그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봐요. 그 기간 안에 등기를 한 회사는 빼요.

해산한 뒤에는 보통 이사가 청산인이 돼요.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다른 사람을 정할 수도 있어요.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해요. 외상대금을 받을 쪽이 연락할 곳은 이 청산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어요. 그 뒤로 대표 번호가 불통이에요. 이때는 폐업했다고 짐작하지 말고, 해산과 청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거래처 법인이 해산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열린 노트북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손

해산 여부는 한 곳으로 알 수 없어요. 사업자 상태와 등기부는 서로 다른 정보예요. 이 순서로 확인해요.

  1. 사업자번호로 상태를 조회해요. 꾸다체크에서는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를 볼 수 있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해요.
  2.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요. 상법은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라고 정해요. 합병과 파산은 빠져요. 등기부에 해산등기가 있는지 봐요.
  3. 청산인이 등기됐는지 봐요. 청산인이 선임되면 그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인의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등기부에서 청산인 이름을 볼 수 있어요.
  4. 거래처 대표나 청산인에게 직접 물어요. 채권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공고가 났는지 확인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해산등기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산 직후에는 등기부에 아직 안 보일 수 있어요. 등기부에 없다고 해서 해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꾸다체크에서 보는 건 국세청 기준 상태예요. 해산·청산 중인지는 등기부에서 따로 확인해요. 꾸다체크는 거래처가 해산했는지를 알려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 법인을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청산 중에는 외상대금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책상에서 서류를 봉투에 넣어 정리하는 손

채권은 외상대금을 받을 권리예요. 청산 절차에서는 청산인이 이 채권을 신고하라고 채권자에게 알려요. 상법의 순서는 이래요.

  • 공고로 알려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채권자에게 알려야 해요.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해요.
  •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에요.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들어가요.
  •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각별히 알려야 해요.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어요.
  • 신고를 놓치면 불리해져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남은 재산에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공고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지 마세요. 청산인에게 먼저 연락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신고할 때는 이런 자료를 챙겨요.

  •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번호
  • 거래일과 납품한 내용
  •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내역

예를 들어 볼게요. 청산인이 낸 공고에 신고 기간이 5월 말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5월 말 전에 위 자료를 정리해 청산인에게 보내야 해요. 기한이 지난 뒤에 알게 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신고 기간에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기는 어려워요. 상법은 청산인이 신고 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회사는 변제가 늦어진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예외도 있어요. 소액의 채권, 담보가 있는 채권처럼 다른 채권자를 해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어요. 이런 변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해요. 해당 여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신고했다고 대금을 받는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그래도 신고는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가 해산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청산 중이라면 신고 기간 안에 증빙을 갖춰 채권을 신고해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거래처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요.
  3. 청산인에게 연락해 공고된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을 물어봐요.
  4. 거래 증빙을 모아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권을 신고해요.
  5. 신고한 날짜와 보낸 방법을 기록해 둬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등기부와 공고를 살펴보고 다음 단계를 정해 보세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도 많아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자주 묻는 것

법인해산과 폐업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폐업은 국세청 기준 사업자 상태로 보는 정보예요. 해산은 법인이 해산사유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일이고, 등기에 기록돼요.

공고를 못 봐서 채권을 신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어요. 알고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제외될 수 있고, 제외되면 분배되지 않은 남은 재산에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청산인은 누구예요?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이 아닌 해산이라면 보통 이사가 청산인이 돼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가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그 사람이에요.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해요.

꾸다체크로 거래처가 해산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꾸다체크에서 보는 건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예요. 해산·청산 중인지는 등기부에서 따로 확인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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