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법인 대표자 변경 방법,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해요
법인 대표자 변경은 할 일이 두 갈래예요. 법원(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고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을 고쳐요. 두 가지는 기관도 신청도 따로예요. 아래는 상법과 국세청·정부24 안내 기준이에요.
두 가지를 따로 해요
- 법인등기 변경: 법원 등기소에 해요. 법인의 등기기록에 적힌 대표자를 바꾸는 절차예요.
-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서나 홈택스에 해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를 고쳐요.
등기는 변경등기 기한이 있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지체 없이 하라고 안내돼요.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안내에 없어요. 둘 다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1. 법원에서 변경등기를 해요

주식회사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기 사항이에요. 이 내용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어요. 유한회사 등 다른 회사는 등기 사항이 다를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의 필요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 주세요.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요

국세청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안내해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요.
- 홈택스: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을 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으로 들어가요.
- 세무서 방문: 정정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정정이 끝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요. 국세청 안내로 법인 대표자 변경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재교부해요.
바뀐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 목적, 임원, 지점 등이 기록돼 있어요. 정부24 안내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누구나예요. 거래 상대의 등기된 대표자가 누구인지 보고 싶을 때도 이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알면 대표자가 바뀐 뒤에도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꾸다체크는 사업자번호로 상호, 과세유형, 폐업일 같은 상태를 무료로 보여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거래처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도 고쳐야 하나요? 네. 국세청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안내해요. 등기와는 별개로 세무서나 홈택스에 정정신고를 해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요.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다시 받나요? 법인 대표자 변경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재교부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