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받는 곳과 담기는 내용
법인등기부등본은 정부24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발급해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과 방문을 안내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어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담기는 것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정부24는 이렇게 설명해요.
- 법인의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자본에 관한 사항
- 목적
- 임원
-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대상이에요.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해요.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 필요한 사항만 골라서 표시해요.
검색창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찾는 경우에는 앞의 전부증명서를 말하는 거예요.
발급받는 방법

- 신청 방법: 인터넷과 방문이에요. 인터넷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처리 기간: 정부24 기준으로 즉시(근무 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요.
- 접수·처리 기관: 방문 신청은 지방등기소예요.
-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정부24 안내에는 둘 다 없어요.
- 수수료: 방문 신청과 인터넷·무인발급기 신청이 달라요.
화면 구성과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막히면 인터넷등기소나 정부24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자격
정부24는 신청 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해요. 내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서류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위에서 본 등기된 항목이 담겨요. 거래해 본 사람들의 경험이나 평판은 담기지 않아요.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소재지가 함께 기록되니 어떤 법인인지 구분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거래 상대 사업자의 상태와 평판을 함께 보고 싶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의 발급 서비스 이름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예요.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찾을 때 이 이름으로 검색하면 돼요.
개인사업자도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나요?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24는 안내해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는 신청 자격을 제한 없이 안내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