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증 받는 방법,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내면 2일 안에 교부해요NEW

[꾸다체크] 법인사업자등록증 받는 방법,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내면 2일 안에 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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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내면 받을 수 있어요.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해요. 아래는 국세청과 정부24 안내 기준이고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요

서류를 넘겨 보는 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하고,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하고,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해요.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으로 들어가요.

영리법인 본점의 제출서류

회의 테이블 위에 정리된 서류

국세청이 안내하는 영리법인(본점) 제출서류는 이래요.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나 등록 전에 신청한다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 법인인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
  7.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이 추가되고, 법인의 국내 지점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서류 구성이 달라요. 법인 유형에 맞는 목록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요.

홈택스로 신청할 때 알아둘 것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신청은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해요.

  • 제출서류는 미리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해요.
  • 신청 접수는 근무 시간(09:00~18:00) 안에서만 돼요.
  • 휴대전화 번호와 사업장 전화번호 중 한 가지는 꼭 입력해야 해요.
  • 세무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임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 확인서를 내야 해요.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아요.
  • 신청 결과 확인과 사업자등록증 인쇄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인쇄는 1회만 되고, 출력 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어요.
  •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모든 대표의 인증서로 확인이 돼야 접수돼요.
  • 접수한 신청의 취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해요.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교부 기한을 5일까지 늘려 조사한 뒤 교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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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법인사업자등록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법인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법인의 지점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법인(본점)이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신청(법인)에서 신청하라고 정부24가 안내해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한 법인은 제외예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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