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 방법, 본점 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해요NEW

[꾸다체크] 법인 주소 변경 방법, 본점 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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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 변경은 할 일이 두 갈래예요. 법원(등기소)에서 본점 소재지 등기를 고치고, 사업장 주소도 바뀌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을 고쳐요. 두 가지는 기관도 신청도 따로예요. 아래는 상법과 국세청·정부24 안내 기준이에요.

두 가지를 따로 해요

  • 본점 이전등기: 법원 등기소에 해요. 법인의 등기기록에 적힌 본점 소재지를 바꾸는 절차예요.
  •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장 주소가 바뀔 때 세무서나 홈택스에 해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장 주소를 고쳐요.

등기는 변경등기 기한이 있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지체 없이 하라고 안내돼요. 둘 다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1. 법원에서 본점 이전등기를 해요

열린 이삿짐 상자 안에 담긴 서류철과 사무용품

본점 소재지는 주식회사의 등기 사항이고, 본점 이전등기 규정은 주식회사에도 적용돼요. 본점을 옮기면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한 날짜를 등기하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어요. 개별 사안의 필요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 주세요.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요

햇빛이 드는 새 사무실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와 열쇠

국세청은 사업장 이전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안내해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요.

  • 홈택스: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을 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으로 들어가요.
  • 세무서 방문: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증명서류를 붙여 내요.
  •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은 소재지가 자가인 경우만 고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임차한 사업장이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이용해요.

정정이 끝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요. 국세청 안내로 사업장 이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재교부해요.

바뀐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본점 소재지가 기록돼 있어요. 정부24 안내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발급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누구나예요. 거래 상대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 증명서로 현재 등기된 본점 소재지를 볼 수 있어요.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알면 주소가 바뀐 뒤에도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꾸다체크는 사업자번호로 계속·휴업·폐업 상태와 상호, 과세유형, 폐업일을 무료로 보여주고, 주소는 있을 때 함께 표시해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거래처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법인 주소를 옮기면 사업자등록도 고쳐야 하나요? 사업장이 옮겨지면 그래요. 국세청은 사업장 이전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안내해요. 등기와는 별개로 세무서나 홈택스에 정정신고를 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요.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다시 받나요? 사업장 이전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재교부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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