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도급계약 전에 도급인 확인할 것, 사업자 상태와 대금 지급 시기
도급계약을 맺기 전에, 일을 받는 쪽은 도급인의 사업자 상태와 대금 지급 시기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일을 맡기는 쪽을 도급인, 일을 받는 쪽을 수급인이라고 불러요. 도급인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도급인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약 전에 도급인의 사업자번호로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받아요. 그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도급인의 사업자 상태는 계약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급인이 지금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부터 보세요. 대금을 주고받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먼저예요.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 계약서에 적을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 그 사업자번호의 국세청 기준 상태가 계속·휴업·폐업 중 무엇인지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번호로 상태, 폐업일, 상호를 볼 수 있어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나와요. 홈 검색창에는 상호로도 검색할 수 있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도급인이 알려 준 사업자번호를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이고, 폐업일이 계약서를 쓰려던 날보다 앞이라고 해 볼게요. 이때는 계약서에 적을 상호와 번호가 맞는지부터 도급인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 여부를 정하지는 마세요. 일을 하는 중에도 같은 번호로 다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시기 조항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일을 받는 쪽에게는 대금을 언제 받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민법은 보수를 약정한 시기에 받도록 해요. 약정이 없으면 관습을, 관습도 없으면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받아요(민법 제665조).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적어 두세요. 계약서에 적을 항목은 법이 정하지 않아요. 아래는 계약서에서 확인해 볼 항목이에요.
| 확인할 것 | 설명용 예시 |
|---|---|
| 지급 날짜나 조건 | 착수 때, 중간 확인 때, 납품 때 |
| 일의 완성 기준 | 어디까지 하면 완성인지 |
| 인도와 검수 | 누가 언제까지 확인하는지 |
설명용 예시예요. 계약서에 '납품 후 지급'이라고만 적었다고 해 볼게요. 납품이 끝나는 날과 검수 기간이 없으면, 대금을 받는 날을 양쪽이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수급인은 계약 전과 계약 중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 도급인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요.
- 계약서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봐요.
- 대금 지급 날짜나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요.
- 완성 기준과 인도·검수 방법을 함께 적어요.
- 일하는 중에도 같은 번호로 다시 조회해 상태를 봐요.
- 계약서 문구가 도급인지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도급인 사업자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계약서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도급인 사업자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검색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가 정확해요.
도급계약의 대금은 언제 받나요? 약정한 시기에 받아요.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도 없으면 일을 마친 뒤 지체 없이 받아요.
계약을 맺은 뒤에도 도급인 사업자번호를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다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확인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