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계약해지 방법은?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줄 때 계약을 끝내는 순서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줄 때 계약해지가 고민이라면, 먼저 알아 둘 게 있어요. 대금을 못 받았다고 바로 계약을 끝내는 게 원칙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기간을 정해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안 줄 때 끝낼 수 있어요. 민법이 이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이행지체와 해제).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가 무료로 나와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해야 해요.
-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요.
-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어요. 대신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가 생겨요.
대금을 안 주면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나요?
원칙은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민법은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 이행을 최고해요. 최고는 "이 기간 안에 이행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어야 해요. 법에는 며칠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 기간을 기다려요. 그 기간 안에 거래처가 이행하면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요.
- 그래도 안 하면 해제해요.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거래처가 미리 "대금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경우예요. 이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납품을 마쳤는데 거래처가 지급일이 지나도 대금을 안 줘요. 이때는 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지 말고, 먼저 지급 기한을 정해 요구하세요. 설명용 예시예요.
최고는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해제와 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색할 때는 흔히 '계약해지'라고 쓰지만, 민법에는 해제와 해지가 따로 있어요. 이 글은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해제의 요건을 설명해요. 해제와 해지가 조문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는 아래와 같아요.
- 해제: 해제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요. 원상회복은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 해지: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어요. 민법은 해지의 효과를 이렇게 정해요.
둘은 공통점도 있어요.
- 계약이나 법에서 해제·해지할 권리가 있어야 해요.
-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요.
-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내기 전에 마음을 정해야 해요. 계약서에 해제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먼저 읽어 보세요. 우리 계약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 종류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서,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하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1. 서로 돌려줘야 해요 (원상회복). 각자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해요. 단,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돌려줄 것이 돈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일부만 받은 뒤 해제했어요. 그러면 받은 대금은 돌려주고, 납품한 물건은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설명용 예시예요. 물건을 이미 팔았거나 쓴 경우처럼 복잡한 상황은 따로 따져야 해요.
2.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법은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렇다고 얼마를 받을 수 있다거나 꼭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끝내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최고 기간을 정하기 전에, 거래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아 두면 좋아요.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 쉬고 있는지, 문을 닫았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거래처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거래처가 정말 문을 닫았는지, 연락이 닿는 곳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꾸다체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지 않아요.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를 보는 도구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줄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이 많아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거래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래도 안 하면 해제 의사를 표시해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계약서에 해제·해지 조항이 있는지 읽어요.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보낸 기록을 남겨요.
-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해요.
- 해제 뒤에는 서로 돌려줄 것을 정리하고, 손해가 있다면 청구 방법을 전문가와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조회 결과와 계약 내용을 함께 보고 다음 단계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대금을 안 주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은 최고가 먼저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어요.
해제 의사를 보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민법은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세요.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아니에요. 법은 해제나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달라요.
꾸다체크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꾸다체크는 거래처 사업자의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보여 줘요.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