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있는 업체인지, 공사 맡기기 전에 확인하는 법NEW

[꾸다체크] 건설면허 있는 업체인지, 공사 맡기기 전에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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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꾸다체크에서 업체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그다음에 건설면허를 확인해요. 흔히 건설면허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건설업 등록이에요. 등록은 업종별로 해요. 그래서 '면허가 있다'보다 **'내 공사 업종이 등록돼 있다'**가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건설업은 업종별로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법이 정한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
  2.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업체는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해요(제16조). 업종이 맞는지 보세요.
  3. 하도급을 줄 때는 원도급 업체도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겨야 해요(제25조).

건설면허는 법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렇게 정해요.

  •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흔히 '건설면허'라고 부르는 것이 이 건설업 등록이에요. 등록 기준이 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업체 소개에 '건설면허 보유'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도 내 공사가 그 업체의 등록 업종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물어봐야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우리 공사에 맞는 등록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계와 무지 가림막이 설치된 중소 규모 건물 공사 현장 외관

법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이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고 해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묶어 받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업종 확인이 먼저예요.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업체에 등록한 업종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등록 사실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요.
  2.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업체정보조회 메뉴를 살펴보세요. KISCON 안내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는 건설업행정공고 메뉴도 있어요. 건설업 등록과 양도신고, 영업정지·등록말소 같은 행정처분의 처리 결과를 공고한다고 안내해요. 조회 방법은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3. 설명이 애매하거나 내 공사가 어느 업종인지 모르겠다면, 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에 문의해요.

확인한 업종과 업체의 정식 상호, 사업자번호는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등록증 사본만 받으면 믿어도 되나요?

등록증을 받는 건 좋은 시작이에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세요. 등록증에 적힌 업체와 실제로 공사할 업체가 같은지예요.

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해 공사를 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요. 반대로 빌리는 것도 금지하고, 이런 일을 알선하는 것도 금지해요. 또 건축주가 이런 일을 한 쪽과 공모해 공사를 맡기는 것도 금지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등록증 사본의 상호가 계약서의 상호와 같은지 봐요. 사업자번호는 꾸다체크 조회 결과와 계약서를 맞춰 봐요.
  • 공사 전에 실제 시공할 업체가 누구인지 물어봐요.
  • 계약서 상대와 현장에 오는 업체가 다르면 이유를 문서로 받아요.

하도급을 맡길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울타리 난간에 나란히 걸린 노란색과 흰색 안전모

내가 원도급을 받아 다시 공사를 나눠 줄 때도 확인할 게 있어요. 법은 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라고 정해요. 시공자격은 앞에서 본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이 기본이에요. 법이 정한 예외도 있어요.

하도급 업체를 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체크해요.

  1. 사업자번호로 상태를 조회해요. 계속 사업 중인지, 휴업이나 폐업은 아닌지 봐요.
  2. 그 업체가 맡을 공사의 업종을 등록했는지 물어봐요.
  3. 등록 사실을 보여 달라고 하고, 계약서에 업종과 상호를 적어요.

시공능력평가 공시가 없으면 문제인가요?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등록과 달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실적, 자본금,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을 보고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해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고르도록 돕는 제도예요.

신청이 있을 때 평가하는 제도라서, 공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또 법은 발주자나 수급인이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공시가 있다면 업체를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업체가 어떤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확인을 함께 해 보세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고, 내 공사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확인한 뒤에 맡기세요.

  1. 업체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업체에 등록한 업종을 묻고, 등록 사실을 보여 달라고 해요.
  3. KISCON의 건설업체정보조회 메뉴를 살펴보고, 어려우면 담당 관청에 문의해요.
  4. 등록증의 상호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봐요.
  5. 계약서에 정식 상호, 사업자번호, 공사 업종을 적어요.

꾸다체크에서 업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시공이나 하도급을 맡길지 정해 보세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건설면허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체에 등록한 업종을 묻고 등록 사실을 요청하세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업체정보조회 메뉴를 살펴보고, 어려우면 담당 관청에 문의하세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번호로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건설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나요? 건설업은 업종별 등록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 내 공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청에 확인하세요.

건설면허가 있으면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나요? 등록은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공사 완성이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기간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건설면허를 건설업 등록과 같은 말로 봐도 되나요? 법 조문에는 '건설업 등록'이라는 말이 쓰여요. 업종별로 등록하므로 어느 업종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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