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판결을 받은 뒤 외상대금을 받아 내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NEW

[꾸다체크] 강제집행절차, 판결을 받은 뒤 외상대금을 받아 내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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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고, 필요하면 집행문을 받은 뒤, 거래처 재산 종류에 맞는 집행으로 넘어가는 순서예요. 거래처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길이 갈려요.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2. 판결은 집행문이 있어야 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해요.
  3. 거래처의 받을 돈, 물건, 부동산은 집행을 시작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강제집행절차는 어떤 순서로 가나요?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받은 서류로 거래처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해요. 전체 순서는 이래요.

  1. 집행권원을 갖춰요.
  2. 집행문이 필요한 서류라면 집행문을 받아요.
  3. 거래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해요. 모르겠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해요.
  4. 재산 종류에 맞는 집행을 시작해요.

아래에서 한 단계씩 짧게 볼게요.

집행권원이 뭔가요? 어떤 서류가 되나요?

쉬운 말로 풀게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서류예요. 이 서류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어요.

민사집행법이 정한 대표적인 서류는 이래요.

  • 확정된 종국판결(재판의 마지막 판결)
  • 가집행 선고가 붙은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같은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외상대금을 안 갚는 거래처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공증으로 만든 서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정리했어요. 「공증효력, 외상 분할 상환 합의를 공증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를 보세요.

집행문은 언제 받나요?

집행문은 이 서류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고 법원이 붙여 주는 문구예요. 판결은 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집행문은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말로 신청해도 돼요.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내어 줘요.

서류마다 달라서 표로 정리했어요.

서류 집행문
판결 필요해요
확정된 지급명령 보통 필요 없어요

지급명령은 정본으로 바로 집행해요.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요. 이때는 집행문을 받아야 해요.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숲속에서 세 갈래로 나뉘는 오솔길

집행은 거래처 재산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시작하는 방법이 달라요. 한눈에 보세요.

재산 시작 방법
받을 돈(채권) 법원의 압류명령
기계·집기·재고 같은 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받을 돈(채권)**은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에요. 자세한 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방법, 거래처가 받을 돈을 압류하는 순서」에 있어요.

동산은 거래처가 가진 물건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유체동산압류, 거래처 통장이 비었을 때 기계·집기·재고도 압류할 수 있나요?」에 있어요.

부동산은 법원이 하는 강제경매 쪽이에요. 「부동산압류, 판결을 받은 뒤 거래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를 보세요.

거래처 재산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몰라서 막힐 수 있어요. 이때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예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거래처에게 재산 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

신청 요건과 순서는 「재산명시신청 하는 법, 판결 받고도 안 갚는 거래처에 하는 요건과 순서」에 정리해 두었어요.

집행을 시작하기 전,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야외 벤치 위 빈 클립보드와 펜

집행을 하려면 거래처가 지금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부터 알아 두는 게 좋아요. 번호 하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판결문 속 거래처 번호를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폐업일과 판결문을 같이 정리해서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돈을 못 갚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기본 자료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집행권원, 집행문, 재산 종류.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가진 서류가 집행권원인지 확인해요.
  3. 판결이라면 집행문을 받아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으로 해요.
  4. 거래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해요. 모르겠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해요.
  5. 재산 종류에 맞는 집행 방법을 정해요. 절차가 걱정되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집행 방법을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강제집행은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할 수 있나요?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요.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필요 없어요. 정본으로 바로 집행해요.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있으면 예외예요.

거래처 재산을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돼요.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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