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넘겼다는 거래처, 무엇을 조회하고 남은 외상은 누구에게 받나요?
거래처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넘겼어요"라고 해도, 그 말만으로 남은 외상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먼저 넘기기 전 사업자번호와 넘겨받은 쪽 사업자번호를 각각 조회해서 상태, 폐업일, 상호부터 확인하세요. 새 주인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면 새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어요.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포괄양수도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법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거래처가 쓴 말은 계약서와 서류로 확인하세요.
- 이전 번호와 새 번호를 각각 조회하고, 사업을 넘긴 내용과 대표자 변경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새 주인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더라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했거나, 두 사람이 지체 없이 알렸다면 알림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거래처가 쓴 포괄양수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는 포괄양수도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써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처가 쓴 말이 어떤 뜻인지는 계약서와 서류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거래처의 포괄양수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남은 외상을 누가 갚는지는 이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전·이후 사업자번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거래처가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고 하면, 번호를 두 개 받아 각각 조회해요.
- 이전 사업자번호: 넘긴 쪽의 번호예요. 계속·휴업·폐업 중 무엇인지, 폐업일이 있는지 확인해요.
- 새 사업자번호: 넘겨받은 쪽의 번호예요.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꾸다체크 사업자 조회는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보여 줘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사업자번호와 상호명 둘 다로 검색할 수 있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가 "9월에 사업을 넘겼다"고 했어요. 이전 번호는 '폐업', 새 번호는 '계속'으로 나오고 상호는 예전 이름 그대로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상호가 이어졌는지는 실제 간판과 거래 서류로 따로 확인해요.
두 번호 중 하나라도 거래처가 알려 준 내용과 다르면, 그 점을 먼저 물어보세요.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꾸다체크 조회 결과에는 상태, 폐업일, 상호가 나와요. 등록된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나와요.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말은 거래처에게 직접 받아 두세요.
다음은 실무에서 받아 두면 도움이 되는 목록이에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 사업을 넘긴 날짜와 넘겨받은 사람의 이름
- 새 사업자번호와 상호
- 남은 외상을 누가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내용
이 내용은 말로 듣고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문자나 이메일도 날짜가 남으니 도움이 돼요.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있다면 사본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계약서 안에 외상이나 채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적혀 있는지 읽어 보세요.
남은 외상은 새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새 주인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면, 예전 사업자의 영업으로 생긴 외상에 대해 새 주인도 갚을 책임이 있어요. 다만 새 주인이 사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했거나, 두 사람이 지체 없이 알렸다면 알림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상법 제42조). 거래처의 포괄양수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이전 번호와 새 번호를 각각 조회하고, 사업을 넘긴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이전 사업자번호와 새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각각 조회해요.
- 상태, 폐업일, 상호를 거래처가 한 말과 맞춰 봐요.
- 새 주인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는지 확인해요.
- 새 주인의 책임 없음 등기가 있는지, 두 사람이 함께 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요.
- 넘긴 날짜와 외상 정리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둬요. 청구가 필요하면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포괄양수도면 외상은 새 사업자가 다 갚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새 주인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면 새 주인도 갚을 책임이 있어요.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했거나, 두 사람이 지체 없이 알려서 알림을 받은 경우는 달라요.
포괄양수도는 법에 나오는 말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는 그대로 나오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써요. 거래처가 쓴 말은 계약서와 서류로 확인하세요.
이전 사업자번호가 폐업이면 거래가 끝난 건가요? 조회 결과의 폐업은 국세청 기준 상태예요. 폐업일도 같이 나와요. 폐업 여부와 남은 외상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거래처에게 따로 물어보세요.
대표자가 바뀐 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의 상태, 폐업일, 상호, 등록된 주소를 볼 수 있어요. 대표자가 바뀐 사실은 거래처에게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