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방법, 형사재판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해요NEW

[꾸다체크] 배상명령 신청 방법, 형사재판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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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 배상을 함께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예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낼 수 있어요. 아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폭행·상해 사건 안내 기준이에요. 사건 종류에 따라 대상이 다르니 담당 법원에 확인해 주세요.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함께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예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누가, 어떤 사건에 신청하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폭행·상해 사건 중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을 신청 가능한 사건으로 안내해요. 그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손
  • 서면 신청: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을 내요. 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일 수 있어요.
  • 구술 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를 적어요.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면 결정으로 각하해요.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어요.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는 손
  •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
  •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 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민사 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받아들여진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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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요.

이미 민사소송을 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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