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방법, 거래처가 받을 돈을 압류하는 순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집행권원(확정판결·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을 갖춘 뒤에, 거래처가 받을 돈을 법원 명령으로 묶고 받아 오는 절차예요. 순서는 집행권원 준비, 압류명령 신청, 제3채무자에게 송달, 추심이에요.
신청 전에 거래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두면 서류와 맞춰 보기 좋아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거래처 상태를 조회해 계속·휴업·폐업과 상호를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류)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겨요.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받을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보장되지 않아요. 꾸다체크 조회로 받을 채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하려면 무엇부터 갖춰야 하나요?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법은 강제집행을 아무 서류로나 하게 두지 않아요.
이 글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두 가지예요. 법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나 소송상 화해처럼 집행권원이 되는 다른 서류도 있어요.
- 확정된 판결: 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로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해요.
- 확정된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에요.
두 서류는 집행 때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판결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집행해요. 집행문은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해요.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얽힌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래서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받은 지급명령에 이런 예외가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압류하고 추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용어 두 개만 먼저 풀게요.
- 압류: 거래처가 받을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는 거예요.
- 제3채무자: 거래처에게 돈을 줘야 하는 쪽이에요.
실무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순서대로 볼게요. 조문이 모든 단계의 선후를 정해 둔 것은 아니고,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나눈 거예요.
- 집행권원을 준비해요. 위에서 본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에요.
-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해요. 제3자에 대한 거래처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해요.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해요.
- 법원이 명령을 내요. 법원은 제3채무자와 거래처를 불러 묻지 않고 압류명령을 해요.
- 명령이 송달돼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거래처에게 송달돼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채권자는 둘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해요.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 단계가 아니라 채권이 넘어오는 다른 흐름이에요. 추심명령에도 압류명령의 송달 규정(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적용돼요.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어요.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A사가 B사에게서 받을 물품대금이 있다고 해요. 이건 설명용 가상 상황이에요.
압류명령에는 B사에게 A사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A사에게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요. 이 명령이 B사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B사는 A사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해서 제3채무자가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보내면,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했는지를 물어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신청하는 명령이지만 효과가 달라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아 갈 수 있는 권한이에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명령이에요. 어느 쪽도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무슨 뜻이에요 | 압류한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받아 올 수 있어요 | 압류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나에게 넘어와요 |
| 꼭 지킬 것 |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요 |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어요 |
|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신고해요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어요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거래처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봐요. 다만 넘어온 채권이 실제로 없었다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낼 수도 있어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명령의 취지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추심의 소라고 불러요. 이때 거래처에게 소를 낸 사실을 알려야 해요. 다만 거래처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알릴 필요가 없어요.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법원에 맡기는 것)할 수도 있어요. 이때 제3채무자는 공탁한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해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법 조문만 봐도 이런 경우가 보여요.
- 전부명령으로 넘어왔다는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 같은 금전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요.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은 바로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서 "명령만 받으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압류할 돈이 실제로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같은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줘요.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부터 확인해요
압류명령 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적어야 해요. 그러려면 거래처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는지 알아야 해요.
꾸다체크는 그 정보는 알려 주지 않아요. 꾸다체크 조회로 볼 수 있는 건 이래요.
-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 상호와 과세유형
-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
그래서 서류에 적힌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조회 결과와 같은지 먼저 맞춰 보세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어서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폐업으로 나오면 판결문·지급명령에 적힌 당사자와 같은 사업자인지 한 번 더 보세요. 받을 돈이 남아 있을지는 조회 결과로 알 수 없어서 따로 알아봐야 해요.
재판 전에 거래처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나 미수금 대응의 전체 흐름은 다른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집행권원을 갖추고, 거래처가 받을 돈을 찾아,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이어 간다.
-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꾸다체크에서 상태와 상호부터 확인해요.
- 우리에게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봐요.
- 거래처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는지 찾아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정리해요.
- 법원에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번호가 준비됐다면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 보세요. 등록된 거래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일부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이 많아요.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강제집행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얽힌 경우는 예외예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정답은 없어요. 추심명령은 받아 오는 권한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넘어와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압류하면 돈을 꼭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전부명령으로 넘어왔다는 채권이 실제로 없거나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기대한 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