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도계약서에 무엇을 쓰나요? 외상대금을 넘기기 전 확인할 것NEW

[꾸다체크]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무엇을 쓰나요? 외상대금을 넘기기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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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도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넘길 채권이 양도 가능한지, 그 채권을 줄 거래처가 어떤 상태인지 정리하세요. 외상대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이 두 가지가 출발점이에요.

거래처 상태는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 조회하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채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다만 채권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양도하지 못해요.
  2. 계약서를 쓰기 전에 넘길 채권을 하나씩 정리해요.
  3. 돈을 줄 거래처의 상태는 꾸다체크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권양수도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넘기는 건가요?

이 글에서는 외상대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을 넘기는 쪽이 양도인, 받는 쪽이 양수인, 대금을 줄 거래처가 채무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D 업체가 E 업체에 납품한 외상대금을 F 업체에 넘겨요. D는 양도인, F는 양수인, E는 채무자예요. 설명용 예시예요.

이 글은 계약서를 쓰기 전 정리 단계와 계약서에 담을 내용을 다뤄요.

넘기려는 채권에 양도를 막는 내용이 있나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다만 채권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양도하지 못해요. 그 약속으로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맞설 수 없어요(민법 제449조).

계약서를 쓰기 전에 거래처와 맺은 원래 계약서를 꺼내 보세요. 양도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양도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나요?

서류철과 클립보드가 놓인 정돈된 책상

양수인이 채권을 넘겨받을지 정하려면 정보가 필요해요. 양도인은 아래를 먼저 모아 두세요.

  1. 어느 거래의 채권인지: 거래 날짜와 물건·서비스 내용
  2. 채무자가 누구인지: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번호
  3. 원래 계약서: 양도를 막는 내용이 있는지
  4. 거래처 상태: 계속·휴업·폐업 중 무엇인지

1번부터 3번은 서류로 확인해요. 4번은 꾸다체크로 볼 수 있어요.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 상태, 폐업일, 상호가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보여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계약서를 쓰려는 날 조회했더니 거래처가 '폐업'이고 폐업일이 몇 달 전으로 나왔다고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이 결과를 조회한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거래 상황을 더 살펴본 뒤 양수인과 이야기하세요. 조회 결과만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펜과 무지 계약서 한 부가 놓인 책상

아래는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옮겨 담는 실무 순서예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1. 당사자: 양도인과 양수인
  2. 넘기는 채권: 어느 거래의 외상대금인지
  3. 채무자: 거래처 상호와 사업자번호
  4. 양도 제한 확인: 원래 계약서에 양도를 막는 내용이 없다는 점
  5. 채무자에게 알리는 방법: 통지 또는 승낙 중 무엇으로 할지

5번은 이렇게 해요.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은 양도인이 거래처에 통지하거나 거래처가 승낙해야 내세울 수 있어요. 거래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려면 그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해요(민법 제450조).

계약서를 쓰기 전 확인 순서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채권이 양도 가능한지 보고, 거래처 상태를 조회하고, 채무자에게 알리는 방법까지 계약서에 적어요.

  1.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2. 거래처와 맺은 원래 계약서에서 양도를 막는 내용이 있는지 봐요.
  3. 넘길 채권을 거래 단위로 정리해요.
  4. 양수도 계약서에 당사자, 채권, 채무자, 알리는 방법을 적어요.
  5. 계약서를 쓴 뒤 통지나 승낙을 진행해요.

조회 결과는 계약서 준비 서류에 함께 넣어 보세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 확인하기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채권양수도계약서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넘길 채권이 양도 가능한지 거래처와 맺은 원래 계약서로 확인하고,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상태를 조회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양도 제한 확인은 왜 넣나요? 원래 계약서에 양도를 막는 내용이 있으면 채권을 넘기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약속으로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맞설 수 없어요.

거래처가 지금 영업 중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계속·휴업·폐업)와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은 거래처에 어떻게 내세우나요? 양도인이 거래처에 통지하거나 거래처가 승낙해야 해요. 거래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되어 있어야 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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