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조정신청, 외상대금 다툼을 소송 대신 법원 조정으로 푸는 방법
조정신청은 외상대금 다툼을 소송 없이 법원 조정으로 풀어 보는 절차예요. 서면이나 말로 법원에 신청하고,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해요.
신청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민사에 관한 분쟁이라면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조정신청이 뭔가요? 소송과 뭐가 다른가요?
조정은 법원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보는 절차예요. 민사조정법은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을 풀려는 노력을 존중하면서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외상대금 다툼 같은 민사 분쟁이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고, 물건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툰다고 해요. 이럴 때 바로 소송을 내지 않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소송으로 가는 길은 따로 정리했어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 어느 법원에 내고 이의신청 후엔 어떻게 되는지」와 「소액소송 방법, 거래처 미수금을 소액사건으로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보세요. 이 글은 조정만 다뤄요.
조정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서면으로 내거나, 법원에 가서 말로 해요.
말로 신청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하고, 그러면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만들어요. 신청할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내요.
법원은 아래 중 어느 한 곳을 맡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에요.
- 거래처(피신청인)에 대해 민사소송법이 정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 거래처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거래처의 근무지
- 분쟁 대상 물건이 있는 곳
- 손해가 생긴 곳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맡을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의 소송사건을 전속관할로 맡는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이 맡을 수도 있어요.
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해요. 판사가 직접 조정하기도 하고, 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에 맡기기도 해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해요.
흐름은 이래요.
-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요.
- 판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말을 듣고, 필요하다고 보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해요.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어요.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갈 수 있어요. 소송을 맡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해요. 그리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조서에 적힌 합의 내용이 그 기준이 되니, 합의할 때 조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도 있어요. 다만 신청을 취하했거나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이어져요. 시효 자체는 「물품대금 소멸시효 몇 년? 언제부터 세는지와 멈추는 방법」을 따로 보세요.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안 되면 두 갈래예요. 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사건을 끝내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살펴 내리는 결정이에요.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요.
거래처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도 판사는 상당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신청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서 알려 줘요. 그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봐요.
결정에는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해요. 이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이의를 낸 뒤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조정신청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기본이에요. 그러니 상대가 지금 사업을 이어 가는 곳인지부터 알아 두면 좋아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번호를 조회했더니 상태가 '폐업'이에요. 그러면 폐업일과 거래 서류를 같이 정리해서, 어느 법원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지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가 돈을 못 갚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판단을 돕는 기본 자료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조정은 합의가 기본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결과도 있어요. 신청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거래처의 소재지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맡은 법원을 확인해요.
- 분쟁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내거나, 법원에서 말로 신청해요.
- 조정 과정에 대응하고, 합의하면 조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요.
-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 같은 다른 방법도 함께 따져 봐요.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조정신청 여부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내거나,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해요. 말로 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만들어요. 구술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만들어요.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거래처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낼 수 있어요.
거래처가 지금 영업 중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폐업일·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