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거래처 알림 등록하는 법, 연체·폐업 변동을 알림톡으로 받기
거래처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남은 외상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를 보면 2024년에 활동한 기업 중 10.1%(76만 9천 개)가 이듬해 통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통계상 소멸기업이라 폐업 신고 수와는 기준이 달라요). 외상 거래처가 많다면 하나씩 다시 조회하기보다, 꾸다체크 거래처 알림으로 변동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거래처 알림은 이런 기능이에요
- 내 거래처를 한 번에 등록해 두면, 등록한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매일 확인해 금융 연체(신용정보회사 기준)나 폐업 같은 변동이 확인될 때 가입한 연락처로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 줘요.
- 받은 알림은 마이페이지의 '거래처 알림'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 거래처를 하나씩 입력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 파일을 그대로 올려서 등록해요.
연체 같은 채무 불이행 정보는 법에서 신용도를 판단하는 신용정보로 분류돼요(신용정보법 제2조). 알림은 변동이 생겼다는 신호이니, 그때 거래 조건을 다시 살펴보는 데 쓰세요.
등록하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합계표·통계 조회로 들어가요.
- 구분은 '매출', 작성일자는 분기별로 골라 조회해요.
- 조회 결과에서 매출처별 명세 > 확인을 누르고 '파일내려받기'를 눌러요.
- 받은 .xls 파일을 따로 고치지 말고 꾸다체크의 거래처 연체 알림 등록 화면에 그대로 올려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처가 파일에 담기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처는 파일에 없을 수 있어요.
알림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알림 내용 | 할 일 |
|---|---|
| 폐업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다시 확인하고, 남은 외상 금액과 증빙을 정리해요 |
| 연체 | 새 외상을 멈추거나 한도를 줄이고, 선결제나 현금 결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요 |
| 그 밖의 변동 | 거래처 결제 기록과 함께 보고 조건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해요 |
알림만으로 그 거래처와의 거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거래를 끊기보다, 남은 금액의 지급 일정을 먼저 문서로 정하고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알림과 함께 쓰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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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을 등록했더라도 거래처별 외상 잔액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거래처마다 외상 한도를 정해 한 곳에 잔액이 몰리지 않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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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새로 시작할 때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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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를 하나씩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별 명세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돼요. 파일을 따로 편집할 필요는 없어요.
알림은 어디로 오나요?
꾸다체크에 가입할 때 등록한 연락처로 카카오 알림톡이 와요. 받은 알림은 마이페이지 '거래처 알림'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알림이 오면 바로 거래를 끊어야 하나요?
알림은 변동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남은 외상 금액과 결제 기록을 함께 보고, 외상 한도 축소나 선결제 같은 조정부터 검토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