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요NEW

[꾸다체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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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소비자 정보를 모를 때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사업자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에요. 아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기준이에요.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자진발급은 누가 해야 하나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발급 의무가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있고, 변호사업, 병원, 학원,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 포함돼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 돼요.

어떤 코드로, 언제까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안에 노트북으로 발급하는 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발급해야 해요.
  • 휴대폰번호 등이 아니라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요.
  •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예요.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손님이 휴대폰을 내밀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모습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해요.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해서 발급해요. 소비자 인증수단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예요.

발급을 놓치면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붙어요.

취소가 필요하다면

잘못 발급했다면 당초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 사유(거래취소, 오류발급, 기타)를 입력해서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해야 해요. 당초 승인번호 없이는 취소할 수 없어요.

거래 상대 사업자의 현재 상태가 궁금하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예요.

자진발급할 때는 어떤 번호를 쓰나요? 소비자의 휴대폰번호 등이 아니라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1234를 써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자진발급해야 하나요? 자진발급 의무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초 승인번호와 승인일자, 취소 사유를 입력해서 취소해요. 임의로 취소하면 안 돼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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