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가맹점에 가입한 뒤 승인받아 발급해요NEW

[꾸다체크]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가맹점에 가입한 뒤 승인받아 발급해요

작성 업데이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소비자가 낸 인증수단으로 거래를 승인받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순서예요. 아래는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먼저 가맹점에 가입해요

단말기를 누르는 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가입 방법은 세 가지예요.

  •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에서 회원가입한 뒤 인터넷으로 발급해요.
  • 전화: 국세상담센터 126의 ARS로 가입하면 가입 즉시 발급할 수 있어요.

가입 대상과 기한은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국세청 기준 이상인 경우, 또는 의료업·변호사업 등 업종이나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해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기한은 업종과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서 국세청 가맹점가입 안내에서 본인 업종을 확인해요.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발급하는 순서

노트북에 정보를 입력하는 손

현금영수증 결제는 이렇게 흘러가요.

  1.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를 내거나 휴대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같은 발급수단번호를 입력해요.
  2.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승인을 요청해요.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거래를 승인해요.
  4.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해서 발급해요. 영수증에는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이 적혀요.

취소와 자진발급

  • 취소: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거래취소, 오류발급, 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해서 취소해요.
  • 자진발급: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폰번호 대신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어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해요.

발급 의무도 알아둬요

소비자가 요구했는데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 등이 부과돼요. 의무발행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에요.

거래하려는 사업자의 상태가 궁금하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에 가입해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카드 단말기,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그 밖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할 수 있어요.

잘못 발급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초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해서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해 취소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연체·폐업·거래처 평판을 실시간 조회

매일 갱신되는 최근 폐업·위험 사업자와 좋은 평판을 확인하세요.

사업자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