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세금계산서 역발행, 거래처가 안 끊어 줄 때 받는 쪽이 할 수 있는 것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이 말부터 기억하세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줄 때, 받는 쪽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제도가 법에 있어요. 법이 부르는 이름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예요.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청 기한이 있고, 거래한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해요.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세금계산서는 원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사업자가 발급해야 해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
- 안 끊어 주면 받는 쪽이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 신청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뭔가요?
'역발행'은 법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 확인한 원문에는 없어요. 법이 정한 이름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예요.
보통은 판 쪽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줘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해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여기서 빠져요. 발급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원칙은 공급시기(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기는 때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날)예요.
그런데 판 쪽이 안 끊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쓰는 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예요. 이름 그대로, 사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에서 '역발행'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이 제도와 같은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 글은 법에 있는 제도만 설명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면 받는 쪽은 뭘 할 수 있나요?
법은 이렇게 정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쪽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포함돼요. 판 쪽이 부도나 폐업을 했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시행령은 판 쪽이 이런 상태일 때도 길을 열어 둬요.
-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받기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3월에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지 않고 연락도 끊겼어요. 이런 경우가 이 제도가 말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그리고 이 제도는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한 거래가 대상이에요. 시행령은 대상 사업자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정해요.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이래요. 시행령에 나온 대로 적었어요.
- 신청하는 사람이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써요.
- 거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요.
- 신청하는 사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요.
기한은 중요해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거래 한 건당 공급대가가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거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가 일을 이어 가요. 신청 내용과 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고, 공급자 쪽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요. 확인한 뒤 통지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공급자가 부도이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계약서, 주문서, 입금 내역처럼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시행령은 아래 경우에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도록 해요.
- 신청 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서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나 휴업·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서에 부정확한 점이 있어 고치라고 했는데 정해진 기간에 고치지 않은 경우
고치라는 요청(보정요구)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 방식에 흠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거래처의 정식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적는 게 중요해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세요.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 통지를 받으면 신청한 사람이 세무서가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보내요. 신청한 사람과 공급자가 모두 확인 통지를 받았으면, 신청한 사람이 공급자에게 보낸 것으로 봐요.
그다음은 신고예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이 내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은 이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봐요. 시행령은 이 매입세액을 거래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신고 방법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해요

앞에서 봤듯이 거래 당시 휴업·폐업자와 거래한 게 명백하면 거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쓰기 전에 거래처가 어떤 상태인지, 폐업했다면 언제인지 알아 두면 좋아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무료로 볼 수 있고, 폐업일과 상호도 같이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주소도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조회해 보니 거래처 상태가 '폐업'이고 폐업일이 나와요. 그 날짜와 거래한 날을 나란히 놓고, 거래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폐업일이 거래일보다 앞선다면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 수 있어요. 휴업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설명용 예시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어요. 조회 결과만으로 거래처의 거래 당시 사정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 가능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해요.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해요. 꾸다체크에서는 신청 전에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고,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주는 거래처에는 법이 정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어요. 기한 안에, 거래 자료를 챙겨서, 거래처 상태부터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거래를 보여 주는 계약서, 주문서, 입금 내역을 모아요.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인지 날짜를 세어 봐요.
-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내요.
-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한 뒤에 신청 순서를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법에 있는 말인가요? '역발행'이라는 말은 확인한 법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법이 정한 제도 이름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예요.
거래처가 폐업했어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거래 당시 휴업·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하면 거래사실 확인이 거부될 수 있어요. 거래 당시 상태가 중요하니 거래일과 폐업일을 비교해 보세요.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해요.
신청하면 바로 세금계산서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한 뒤 통지해요. 통지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게 돼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신청 가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해요. 신청하기 전에 꾸다체크에서 거래처의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확인해 두면 거래일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