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정육점 미수금 예방, 납품 전에 정할 것과 매달 점검할 것
정육점은 식당, 마트, 급식소처럼 작은 거래처에 매일 고기를 납품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육점 미수금은 한 번에 크게 생기기보다 조금씩 쌓이다가 거래처 한 곳이 문을 닫으면 한꺼번에 손실이 되기 쉬워요. 미리 막으려면 납품 전과 납품 중에 할 일을 나눠 두는 게 좋아요.
왜 정육 납품에서 미수금이 쌓이기 쉬울까요
- 납품은 매일, 정산은 월말처럼 납품과 결제 사이에 시간이 길어요.
- 작은 거래처가 많아 한 곳씩 챙기기 어려워요.
- 거래처 업종에서 새로 생긴 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편이에요.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에서 2019년에 새로 생긴 숙박·음식점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8%였고, 2023년에 새로 생긴 도·소매업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4.1%로 업종 중 가장 낮았어요.
납품 전에 정할 것

| 정할 것 | 예시 |
|---|---|
| 거래처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 확인 |
| 외상 한도 | 처음에는 작게, 결제 기록을 보며 조금씩 늘리기 |
| 결제 주기·결제일 | 월말 정산 대신 짧은 주기로 시작하고, 결제일을 날짜로 정해 두기 |
| 납품 확인 | 납품할 때 거래명세서에 받는 쪽 확인(서명 등)을 받아 두기 |
| 늦어졌을 때 | 일정 기간 밀리면 다음 납품을 멈추거나 현금 결제로 바꾸기 |
| 기록 방식 | 납품마다 거래명세서, 정해진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번호만 넣어 볼 수 있어요. 세무서 처리가 끝난 변경사항만 반영되고, 증빙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어요. 정한 조건은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거래처에 이메일이 자동으로 가고 국세청에도 자동 전송돼요.
납품하면서 매달 점검할 것

- 거래처별 외상 잔액: 납품액, 입금액, 남은 금액을 한 표로 봐요.
- 결제 지연 일수: 거래처별로 적어 두면 늦어지는 흐름을 일찍 알 수 있어요.
- 정산 안내: 매달 거래처에 그달 납품액과 남은 금액을 문자로 안내해 서로 금액을 맞춰 둬요.
- 사업자 상태: 외상 잔액이 큰 거래처부터 휴·폐업 여부를 다시 확인해요.
- 조건 조정: 결제가 반복해서 늦어지면 외상 한도를 줄이거나 선결제로 바꿔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납품처가 많다면 홈택스에서 받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xls)를 올려 거래처 알림에 등록해 두세요. 등록한 거래처에 연체·폐업 같은 변동이 생기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 줘요.
이미 밀린 고기값이 있다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3조 제6호). 지급을 요구하는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오래된 고기값이 있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하고 시효부터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래 거래한 단골 식당도 확인해야 하나요?
오래 거래했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외상 잔액이 큰 거래처일수록 정기적으로 사업자 상태와 결제 기록을 확인하세요.
외상 한도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거래처의 주문 규모와 결제 기록을 보고 정하고, 결제가 안정적이면 조금씩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납품을 멈추면 남은 돈을 못 받지 않을까요?
그럴 걱정이 있다면 바로 끊기보다 결제 주기를 줄이거나 선결제로 바꾸면서, 남은 금액의 지급 일정을 먼저 문서로 정해 두세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