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후 외상대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의 책임NEW

[꾸다체크] 영업양도 후 외상대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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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흔히 사업 양도양수라고도 해요)로 거래처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도, 외상대금을 받을 곳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새 주인(양수인)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면, 새 주인에게도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상법이 그렇게 정해요. 단, 책임이 없다고 등기하거나 알린 경우는 달라요.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꾸다체크에서 바뀐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상태와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폐업일도 같이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면, 넘긴 사람의 영업으로 생긴 외상대금을 새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2. 새 주인이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하면 이 책임이 없어요. 두 사람이 지체 없이 함께 알렸다면, 알림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3. 새 주인이 이 책임을 지는 경우, 법은 넘긴 사람의 채무가 영업양도 또는 광고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영업양도 뒤 외상대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영업양도는 가게나 사업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예요. 넘기는 사람이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이에요.

외상은 원래 양도인과 거래해서 생긴 빚이에요. 그래서 먼저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는 달라요. 간판과 이름이 그대로라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 걸 알기 어렵거든요.

상법은 이때 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제3자는 외상을 준 사장님 같은 채권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월에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한 가게가 있어요. 4월에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간판은 그대로예요. 이때 새 주인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새 주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간판 없는 작은 매장 실내, 빈 카운터와 선반

상호를 계속 써도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법이 두 가지 길을 열어 두었어요.

  • 등기: 양수인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고 등기한 경우예요.
  • 통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알린 경우예요. 이때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만 책임이 없어요.

지체 없이라는 말은 늦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등기했는지 물어봐요.
  2. 양도인과 양수인에게서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봐요.

둘 다 아니라면 새 주인의 책임을 따져 볼 여지가 있어요. 등기와 통지는 꾸다체크가 알려 주지 않아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상호를 바꿨다면 새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상호를 바꿨다고 해서 바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법은 상호를 계속 쓰지 않는 경우도 따로 정해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지 않아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있어요. 광고는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상호가 달라졌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새 주인이 채무를 인수한다고 알린 적이 있는지
  • 거래 서류나 안내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새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어요. 없다면 먼저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새 주인이 위의 두 경우(상호 계속 사용, 채무 인수 광고)에 해당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기간이 있어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법이 소멸한다고 정한 것은 양도인의 채무예요. 그러니 시간을 끌지 않는 게 좋아요. 외상이 있는 걸 알았다면 거래 서류와 영업양도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2년이 언제부터인지는 영업양도나 광고가 있었던 때에 달려 있어요.

참고로 반대편 이야기도 있어요. 새 주인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외상대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새 주인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유효해요. 선의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예요. 이건 빚을 갚는 쪽이 알아 둘 내용이에요.

바뀐 사업자번호는 꾸다체크로 이렇게 확인해요

노트북 앞에서 입력하는 손, 뒤쪽 선반에 정리된 무지 서류 상자

가게가 넘어가면 새 주인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번호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번호부터 새로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가 계속·휴업·폐업 중 무엇인지 나와요. 폐업일과 상호도 나와요. 조회되는 상호는 국세청에 등록된 상호라서 실제 간판 상호와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만 비교해 보세요.

꾸다체크는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새 주인이 책임을 지는지는 알려 주지 않아요. 사업자의 상태와 상호를 보는 도구예요. 양도 여부와 등기는 계약서와 등기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등록된 사업자에만 있고, 아직 없는 곳도 많아요. 연체정보와는 다른 정보예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새 주인이 예전 상호를 계속 쓰는지,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함께 알렸는지 확인하고, 서둘러 서류를 정리해요.

  1. 바뀐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해요.
  2. 예전 상호와 지금 상호를 비교해요(등록 상호 기준).
  3. 양수인의 책임 없음 등기와 두 사람이 함께 한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요.
  4. 외상 거래 서류와 영업양도 시점을 정리해요.
  5. 청구가 필요한지, 어떻게 할지는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요.

꾸다체크에서 바뀐 사업자의 상태와 상호를 확인한 뒤에 조회 결과와 거래 서류를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가게가 넘어가면 예전 외상대금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외상은 양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채무라서 영업양도만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새 주인이 상호를 계속 쓰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새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새 주인이 책임 없다고 하면 받을 수 없나요?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했다면 책임이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알렸다면 알림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주장한다면 등기와 통지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업양수도와 영업양도는 다른 말인가요? 이 글에서는 가게나 사업을 넘기는 거래라는 같은 뜻으로 써요. 넘기는 쪽을 양도인, 넘겨받는 쪽을 양수인이라고 불러요.

꾸다체크로 영업양도 여부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꾸다체크는 사업자의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를 보여 줘요. 영업양도 여부와 새 주인의 책임은 알려 주지 않아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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