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세무서에서 받는 법NEW

[꾸다체크]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세무서에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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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예요.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사업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 등에서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수수료는 없어요.

먼저 어떤 서류인지 구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다시 받는 거예요. 지금 시점의 정보로 발급돼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 내역을 증명받는 민원이에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영문 서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도 있어요.

어느 쪽을 내야 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달라요. 받기 전에 제출처에 서류 이름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받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노트북으로 로그인하는 모습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요. 증명 발급 메뉴는 로그인해야 열려요.
  2. 전체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으로 들어가요.
  3. 홈택스 첫 화면에도 '사업자등록증명' 바로가기가 있어요. 로그인 뒤 화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도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해요. 재발급 메뉴는 로그인 뒤에 보이는 화면이라 이 글에서는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메뉴 위치도 개편될 수 있으니 홈택스 검색창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세요.

정부24에서 받기(사업자등록증명)

  1. 정부24(gov.kr)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을 검색해 서비스 화면으로 들어가요.
  2. '발급하기'를 눌러 신청해요.
  3. 온라인 열람 민원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볼 수 있어요.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

세무서·민원실에 가서 받기

세무서 민원 창구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내고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하는 손

사업자등록증명은 세무서나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하고, 처리는 세무서가 해요. 실제로 그 기관에서 접수가 되는지는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 본인: 신분증 제시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세무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해요.

  • 본인: 신분증 제시
  • 대리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 훼손 때문에 재발급하는 경우: 훼손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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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수수료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 모두 수수료가 없어요.

직원이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명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대리인은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두 서류 모두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제도 문의는 국세청 국번 없이 126이에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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