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홈택스·정부24·세무서에서 받는 법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두 가지예요.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사업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 등에서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수수료는 없어요.
먼저 어떤 서류인지 구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다시 받는 거예요. 지금 시점의 정보로 발급돼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 내역을 증명받는 민원이에요.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영문 서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도 있어요.
어느 쪽을 내야 하는지는 제출처마다 달라요. 받기 전에 제출처에 서류 이름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받기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요. 증명 발급 메뉴는 로그인해야 열려요.
- 전체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으로 들어가요.
- 홈택스 첫 화면에도 '사업자등록증명' 바로가기가 있어요. 로그인 뒤 화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도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해요. 재발급 메뉴는 로그인 뒤에 보이는 화면이라 이 글에서는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메뉴 위치도 개편될 수 있으니 홈택스 검색창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세요.
정부24에서 받기(사업자등록증명)
- 정부24(gov.kr)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을 검색해 서비스 화면으로 들어가요.
- '발급하기'를 눌러 신청해요.
- 온라인 열람 민원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볼 수 있어요.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
세무서·민원실에 가서 받기

사업자등록증명은 세무서나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하고, 처리는 세무서가 해요. 실제로 그 기관에서 접수가 되는지는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 본인: 신분증 제시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세무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해요.
- 본인: 신분증 제시
- 대리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 훼손 때문에 재발급하는 경우: 훼손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는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계속·휴업·폐업 여부를 볼 수 있어요. 실제 거래 평판까지 보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수수료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 모두 수수료가 없어요.
직원이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명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대리인은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두 서류 모두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제도 문의는 국세청 국번 없이 126이에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