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상태까지 확인하기
사업자번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해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가 나와요.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

-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요.
- 전체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눌러요. '상담·불복·제보 > 기타 > 사업자상태' 아래에도 같은 이름의 메뉴가 있어요.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버튼을 눌러요. 결과 표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기준일자가 나와요. 이 조회 화면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렸어요(2026년 10월 21일 확인).
메뉴 위치는 개편될 수 있어요.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사업자상태'를 검색하세요.
휴대폰으로 볼 때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넣으면 돼요.
결과는 이렇게 읽어요
- 계속 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처럼 과세유형이 나와요.
- 폐업 사업자: "폐업자 (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폐업일자 : 2020-01-01)입니다."처럼 폐업일자가 함께 나와요.
- 등록되지 않은 번호: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라고 나와요.
-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된 폐업자'로 나오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로 바꾸면 종된 사업장의 기존 번호는 폐업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실제로 문을 닫았는지는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라고 홈택스가 안내하고 있어요.
조회 전에 알아둘 점
- 이 조회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예요. 증빙자료로서 법적 효력은 없어요.
- 세무서가 신규등록, 휴·폐업 같은 변경을 처리 완료해야 결과에 반영돼요. 신고를 막 했어도 처리 전이면 이전 상태로 보일 수 있어요.
- 여러 사업자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하면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 오픈API를 쓸 수 있어요. 1회 100건, 1일 100만 건까지 조회되고, 국세청 등록정보와 30분 주기로 갱신돼요. 신규 개업자는 반영까지 1~2일 걸려요.
상태 조회로 알 수 없는 것

국세청 조회는 등록 상태가 계속인지, 휴업·폐업인지만 보여줘요. 그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해 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계속 사업자라는 결과가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폐업 이력만으로 문제 있는 업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른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후 남긴 평판까지 보려면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를 조회해 보세요. 아직 평판이 쌓이지 않은 사업자도 있으니, 평판이 없으면 '기록이 아직 없다'는 뜻으로 보세요.
자주 묻는 것
조회 결과 화면을 제출용 서류로 써도 되나요? 안 돼요. 홈택스는 이 조회 결과에 증빙자료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안내해요.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사업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해요.
폐업 신고를 했는데 아직 '계속'으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세무서 처리가 끝나야 반영돼요. 처리 상황은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아래 '사업자등록 민원처리상태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휴업·폐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 메뉴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예요.
더 물어볼 곳이 있나요? 국세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6이고, 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예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