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꾸다체크] 감사보고서, 큰 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무엇을 보고 확인하나요?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가 갖는 서류예요. 거래 전에는 감사인, 감사의견, 재무제표 종류를 순서대로 보면 돼요. 먼저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조회해 보세요.
국세청 기준 상태와 폐업일, 상호가 무료로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에서 볼 수 있어요.
- 열면 감사인, 감사의견, 첨부된 재무제표 종류를 확인해요.
- 감사보고서가 없는 거래처는 사업자 상태부터 확인해요.
감사보고서는 무엇이고, 어떤 회사에 있나요?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외부 전문가가 감사하고, 그 의견을 적은 보고서예요.
용어를 하나씩 풀게요.
- 재무제표: 회사의 재산 상태와 손익을 정리한 서류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가 기본이에요.
- 감사인: 회사 밖에서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에요.
- 감사의견: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뒤 밝히는 의견이에요.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해요.
그럼 어떤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을까요? 외부감사법 제4조는 아래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세 번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5조에 있어요. 규모를 보는 기준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곳 등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규모가 커서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다른 한 곳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보고서는 앞의 한 곳에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설명용 예시예요.
감사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길은 두 가지예요.
1) 공시 사이트에서 찾아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회사명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공시서류검색에서 기간과 공시유형도 고를 수 있고, 공시유형 중 외부감사관련에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요. 이 두 곳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열람 기간은 시행령이 정해요. 유한회사는 열람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2) 거래처에 직접 요청해요. 회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해야 해요. 원문은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이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비용을 내면 등본이나 초본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에 따라 달라요. 먼저 거래처에 문의해 보세요.
검색 결과가 없어도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가 떠도 그 검색 조건에서 서류가 조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회사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보고서를 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열었다고 어려운 숫자부터 보지 않아도 돼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감사인이 누구인가요? 회계법인인지 감사반인지, 이름을 확인해요.
- 감사의견은 무엇인가요?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감사한 뒤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예요. 의견 부분은 보고서 안의 설명까지 함께 읽어 보세요.
- 어떤 재무제표가 붙어 있나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그것도 감사 대상에 들어가요.
이 글은 재무제표 숫자가 좋은지 나쁜지는 다루지 않아요. 숫자를 해석하거나 투자·거래 규모를 정하는 일은 회계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의견 문구가 낯설 때도 같아요.
감사보고서 하나로 거래처를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거래 조건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로 보세요.
감사보고서가 없는 거래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감사보고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래처는 사업자 상태부터 확인하면 돼요.
꾸다체크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계속·휴업·폐업 중 어느 상태인지 볼 수 있어요. 과세유형과 폐업일, 상호도 무료로 나와요.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 함께 나와요.
홈 검색창은 상호명으로도 검색돼요.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이름으로 감사보고서를 찾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면 국세청 기준 사업자 상태와 폐업일은 확인할 수 있어요. 설명용 예시예요.
참고로 꾸다체크에는 거래 평판도 있어요. 평판은 실제로 거래한 사업자들이 남긴 경험이에요. 등록된 평판이 있으면 함께 볼 수 있어요. '안전해요'와 '주의해요'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고, 별점이 아니에요.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회사 KCB 자료예요. 평판과는 다른 정보예요. 거래해 봤다면 평판을 남겨 보세요. 남기면 연체 정보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오늘 정리는 한 줄이에요. 감사보고서는 감사인, 감사의견, 재무제표 종류만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사업자 상태로 가요.
-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꾸다체크로 조회해 상태와 폐업일을 확인해요.
- 거래처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인지 물어보거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해요.
-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감사인, 감사의견, 붙어 있는 재무제표를 확인해요.
- 감사보고서가 없으면 사업자 상태와 평판으로 보완하고, 거래 조건을 꼼꼼히 정해요.
꾸다체크에서 거래처 상태와 폐업일을 먼저 확인한 뒤에 감사보고서를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것
감사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제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일반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어요. 유한회사는 열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감사보고서가 안 나오면 문제 있는 회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검색 조건에서 서류가 조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업자 상태와 평판을 함께 확인하세요.
감사보고서만 보고 거래해도 되나요?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감사보고서, 사업자 상태, 연체 정보, 거래 평판은 서로 다른 정보예요. 여러 곳을 함께 보고 거래 조건을 정하세요.
거래처 사업자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꾸다체크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조회해요. 국세청 기준 상태, 과세유형, 폐업일, 상호를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