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다체크] 재산조회와 가압류, 언제 무엇을 하나요? 조건과 순서 비교
미수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면 재산조회와 가압류, 두 절차가 함께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둘 다 상대 재산과 관련 있지만 목적과 시점이 달라요. 가압류는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은 뒤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찾는 것"이에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가압류 | 재산조회 |
|---|---|---|
| 목적 | 나중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기 | 집행할 재산이 어디 있는지 찾기 |
| 할 수 있는 때 | 판결 전에도 가능 |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제74조의 사유가 있을 때 |
| 필요한 것 | 원칙적으로 받을 돈(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의 소명.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음 |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금전 집행권원, 재산명시 절차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0조 | 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제74조 |
가압류: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절차예요(민사집행법 제276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77조).
신청서에는 받을 돈(청구채권)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둘 다 소명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279조). 소명에 쓸 수 있는 자료는 이런 것들이에요.
-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송금·입금 내역
- 지급을 약속한 문자, 메신저, 이메일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법원은 변론 없이 가압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소명을 했더라도 담보를 내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반대로 소명이 부족해도 채무자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내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0조).
재산조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은 뒤 재산 찾기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 집행권원 얻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 강제집행을 승낙한 금전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해요(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 재산명시 신청: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 등은 제외돼요(민사집행법 제61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62조).
-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사유에 해당하면(예: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74조).
보통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요
가압류(필요하면)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얻기 → 재산명시·재산조회(필요하면) → 강제집행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을 찾을 때 쓰는 절차라, 사안에 따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절차 전에 거래처 상태 확인
상대가 이미 폐업했는지, 대출·카드 연체가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거래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돼요. 다만 이 정보만으로 어떤 절차를 할지 정할 수는 없고, 받을 금액과 증거, 상대 재산 등을 함께 따져야 해요. 꾸다체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와 다른 사업자들이 남긴 거래 평판을 볼 수 있고, 그 사업자와의 실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평판 1건을 남기면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카드 연체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없이 상대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없이 바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가압류는 소송 전에도 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는 판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받을 돈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소명이 부족하면 담보를 내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기도 해요.
가압류를 하면 재산조회는 안 해도 되나요?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라 목적이 달라요. 재산을 찾아야 한다면 집행권원을 얻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따로 검토해요.
이 글은 참고용 정보예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